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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보길 농도 203호선(통리) 확포장 공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175호
작성일
2012-05-31
등록부서
담당자: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2012 보길 농도 203호선(통리) 확포장 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보길 농도 203호선(통리) 확포장 공사 
  나. 사업시행자 : 완도군수
  다. 사업구간 :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1008-4번지 ~ 중통리 1001-1번지

2. 보상대상물건 : 첨부파일 참고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2. 05. 31. ~ 2012. 06. 15.
  나. 열람장소 : 완도군청 건설방재과, 보길면사무소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12년 9월 이후 보상금 지급(추후 개별 통지)

5.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며,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추전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
       하여 산술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 계약 후 현금 보상
  나. 보상 금액 및  기타 구비 서류 등은 보상 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건설방재과(061-553-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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