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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도난감시시설(CCTV)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233호
작성일
2012-06-25
등록부서
담당자: 서을식 /  문화체육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의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3호「정도리 구계등」', '천연기념물 제40호「예송리 상록수림」'의 도난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3. 지역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12.07.1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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