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결정 실효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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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2-3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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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등록부서
-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 완도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6조,「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