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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결정 실효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2-32호
작성일
2012-07-13
등록부서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1. 완도군 고시 제1997-21호(1997.10.8)호로 결정 고시된 완도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 완도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6조,「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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