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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 완도 가용지구 보도설치 공사 보상 계획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251호
작성일
2012-07-11
등록부서
담당자: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 77호선 완도 가용지구 보도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어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도 77호선 완도 가용지구 보도설치 공사
  - 사업장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36 ~ 1063번지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2.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12. 07. 11 ~ 2012. 07. 25
  - 장소 : 완도군청 건설방재과 도로시설담당
  - 열람내용 : 편입토지 및 해당 토지 내 지장물 일체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12년 7월 이후(추후개별통지)
  - 협의장소 : 완도군청 건설방재과 도로시설담당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2, 지방세납세증명서 1, 통장사본 1
4.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보상액은 감정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계약 체결 후 현금 보상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음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할 계획 임 
5. 기타
  -  보상 금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청 건설방재과(☎061-55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토지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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