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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2-33호
작성일
2012-07-13
등록부서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1. 전라남도 고시 제445호로 시설결정된 완도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연립사택 증축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변경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7. 13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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