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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256호
작성일
2012-07-13
등록부서
담당자: 오윤미 /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공고명칭 :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7.13.~2012.7.26.(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대상 : 14명(공고문참고)
5. 공고내용
  -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부당ㅇ득의 환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부당이득금의 환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2.7.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5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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