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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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2-25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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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등록부서
- 담당자:
오윤미 /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 공고기간 : 2012.7.13.~2012.7.26.(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대상 : 14명(공고문참고)
5. 공고내용
-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부당ㅇ득의 환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부당이득금의 환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2.7.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5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