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완도군 고시 제2011-53)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협의 및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