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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328호
작성일
2012-09-05
등록부서
담당자: 이광율 /  관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9. 21.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2. 9. 5.

완 도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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