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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태풍 피해전복가두리 해체 처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337호
작성일
2012-09-14
등록부서
담당자: 추영철 /  해양수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제14호 태풍 『덴빈』제15호 『볼라벤』에 의한 강풍으로 우리군 관내 해안가 및 항·포구 주요 양식어장에 전복가두리 사유시설물이 대량 유입(적치) 또는 어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2차 시설물 피해는 물론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을 무단점유 사회적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공유수면 관리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사유시설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직권 제거코자 하오니 2012. 9. 21한 이동조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시는 무주물 및 해양쓰레기로 간주, 완도군
  에서 직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완도군청(해양수산과)550-5671, 해당 읍면사무소(농수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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