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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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2-5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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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등록부서
- 담당자:
/ 도서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