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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방재성능 목표 공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382호
작성일
2012-10-31
등록부서
담당자: 김상균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완도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완도군수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강우지속기간1시간2시간3시간완도군80㎜125㎜160㎜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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