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방재성능 목표 공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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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2-38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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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상균 / 건설방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완도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완도군수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강우지속기간1시간2시간3시간완도군80㎜125㎜160㎜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