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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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2-6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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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 등록부서
- 담당자:
/ 도서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 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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