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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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3-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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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 등록부서
- 담당자:
임대용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일
전라남도 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