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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3-3호
작성일
2013-01-02
등록부서
담당자: 임대용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일

                         전라남도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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