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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 학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3-7호
작성일
2013-01-28
등록부서
담당자: 김상균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완도 학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고시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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