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항(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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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3-1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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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재영 / 도서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어촌·어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항(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정 붙임의 고시안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