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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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6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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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 등록부서
- 담당자:
서현선 / 환경녹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 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회의의 진행 및 안건심의, 회의록 작성,보관 등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 현지조사 및 서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