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67호
작성일
2013-02-25
등록부서
담당자: 서현선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조례명 : 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회의의 진행 및 안건심의, 회의록 작성,보관 등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 현지조사 및 서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550-5055
  • 조회수 :4,802,47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