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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92호
작성일
2013-03-19
등록부서
담당자: 윤세환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범죄예방 효과 증진 및 범죄차량 검거 효과 거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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