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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3-41호
작성일
2013-06-03
등록부서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13. 6.   .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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