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변경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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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3-4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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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 등록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 적용지역 : 완도군 전지역
3. 적용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내 사업용 일반·개인택시(중형, 소형택시)
4. 변경내용
가) 기본요금 : 중형 3,000원(소형 2,500원)
나) 이후운임 : 146미터당 163원
다) 거리시간 병산운임 : 15㎞/h이하시 35초당 163원
라) 심야할증 20%
마) 사업구역외운행 20%
바) 호출 1회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