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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3-49호
작성일
2013-07-12
등록부서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금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관련으로 완도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환경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7. 12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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