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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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3-4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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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등록부서
- 담당자:
주정화 /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금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관련으로 완도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환경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7. 12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