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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3-51호
작성일
2013-07-08
등록부서
담당자: 김상균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완도군청 건설방재과, 완도읍사무소, 금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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