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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231호
작성일
2013-07-08
등록부서
담당자: 문병민 /  해양수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공고 제     호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 공고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7.  08.
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2. 신청기간 : 2013. 07. 08 ~ 07. 17(10일간)
3. 신청대상자
  ○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 하면서「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4. 지급단가 : 어가당 490,000원(개인 343,000원, 마을공동기금 147,000원)
5.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013년 11월, 신청서 기준 계좌입금
6.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직불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 된 어업인등은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참여가 제한됨.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어장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2차 : 직불금 지급중단(5년간)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어촌마을기금의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5년간)

7.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 1부.
   어촌마을발전 계획서 1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 1부.
   기타 어업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8. 접수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농수산담당
9. 접수방법 : 직접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해양수산과 (061-550-5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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