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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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23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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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 등록부서
- 담당자:
문병민 / 해양수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 공고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7. 08.
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2. 신청기간 : 2013. 07. 08 ~ 07. 17(10일간)
3. 신청대상자
○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 하면서「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4. 지급단가 : 어가당 490,000원(개인 343,000원, 마을공동기금 147,000원)
5.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013년 11월, 신청서 기준 계좌입금
6.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직불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 된 어업인등은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참여가 제한됨.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어장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2차 : 직불금 지급중단(5년간)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어촌마을기금의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5년간)
7.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 1부.
어촌마을발전 계획서 1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 1부.
기타 어업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8. 접수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농수산담당
9. 접수방법 : 직접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해양수산과 (061-550-5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