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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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23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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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등록부서
- 담당자:
이충수 /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0 개정이유
- 상위법 일부가 개정되어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비
-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어 개정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
0 주요내용
-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정비(안 제3조)
-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상위법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