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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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3-6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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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 등록부서
-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
2. 지역 : 완도군 전역
3. 대상가축 : 완도군내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 사슴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7차)
5. 실시기간 : 2013.7.18 ~ 접종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 예방접종 완료 후 백신잔량, 공병 반납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