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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3-60호
작성일
2013-07-17
등록부서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구제역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완도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
2. 지역 : 완도군 전역
3. 대상가축 : 완도군내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 사슴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7차)
5. 실시기간 : 2013.7.18 ~ 접종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 예방접종 완료 후 백신잔량, 공병 반납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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