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지방도 830호선 약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안전건설방재과(☎061-550-5772)에서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