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77호선 완도 강독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완도군청 안전건설방재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