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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267호
작성일
2013-08-14
등록부서
담당자: 정철원 /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군수와 책무를 정하고「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설치·목적·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2조)
 ○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5조)
 ○ 사업비의 지원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1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 전화 550-5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37-5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31,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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