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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3-83호
작성일
2013-08-19
등록부서
담당자: 최봉구 /  도서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하였기 같은법 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안)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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