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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294호
작성일
2013-09-04
등록부서
담당자: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미(지연)가입, 정기검사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ㅁ 공고기간 : 2013. 9. 4 ~ 2013. 9. 18(15일간)

ㅁ 공고대상 : 전남 완도군 군외면 고마도길 57-* 장춘 외 127명(붙임내역 참조)

ㅁ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 검사엽서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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