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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322호
작성일
2013-10-04
등록부서
담당자:  / 0615505584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미(지연)가입 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규정 정기검사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ㅁ 공고기간 : 2013. 10. 4 ~ 2013. 10. 18(15일간)
  ㅁ 공고대상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6길 3* 정민* 외 131명(붙임내역 참조)
  ㅁ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 검사엽서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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