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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367호
작성일
2013-11-11
등록부서
담당자: 윤세환 / 0615505582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무단방치 차량에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에 따라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위해 공고하고자 함

가. 공고기간 : 2013.11.11~12.01(20일간)

나. 폐차예정일 : 2013.12.0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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