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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특정도서 지정관련 의견수렴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373호
작성일
2013-11-13
등록부서
담당자: 황진호 / 0615505503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3

                                      완   도   군   수

  1. 건명 : 특정도서 지정 예정지 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명세 : 붙임 참조
  3. 의견수렴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의견제출처 : 완도군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061-55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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