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십리오토캠핑장 CCTV 설치예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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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38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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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 등록부서
- 담당자:
이광율 / 0615505421 관광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명사십리오토캠핑장 CCTV 설치예정 공고
우리군 신지면 신리에 위치한 명사십리오토캠핑장의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시설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1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