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388호
작성일
2013-11-28
등록부서
담당자: 문석기 /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사전신고제 주요내용
1. 시행일자 : 2013.11.29
2.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3.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
4.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 14일
5.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횟서, 주최자, 운영자,보조자명단, 활동세부내역서, 보험가입영수증 등
6. 신고처 : 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신고하지 않고 주최하거나 신고수리전 모집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 사전신고제 안내문 및 신고서식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550-5055
  • 조회수 :4,806,55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