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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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38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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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 등록부서
- 담당자:
문석기 /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시행일자 : 2013.11.29
2.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3.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
4.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 14일
5.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횟서, 주최자, 운영자,보조자명단, 활동세부내역서, 보험가입영수증 등
6. 신고처 : 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신고하지 않고 주최하거나 신고수리전 모집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 사전신고제 안내문 및 신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