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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417호
작성일
2013-12-16
등록부서
담당자:  / 0615505584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에 의한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검사경과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ㅁ 공고기간 : 2013. 12. 16 ~ 2013. 12. 31(15일간)
  ㅁ 공고대상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997번길 3* 김* 외 148명(붙임내역 참조)
  ㅁ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자동차 검사지연(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고지서 , 검사경과안내엽서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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