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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4-2호
작성일
2014-01-02
등록부서
담당자: 장양웅 / 0615505234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완 도 군 수

Ⅰ. 건 명 : 2014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사항
    가.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나.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다. 경과년수별 잔가율
    라. 가감산 특례
    마.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사.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붙임 2014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건 명 : 201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사항
    가. 차    량
    나. 기계장비
    다. 선    박
    라. 항 공 기
    마. 시 설 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조선대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바.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승강시설  4)휠체어리프트
      5)20KW이상의 발전시설  6)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8) 부착된 금고  9)교환시설  10)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사. 입    목
    아. 어 업 권
    자. 광 업 권
    차. 회 원 권
    카. 지하자원

   ※ 회원권 등 개별물건은 해당 시군별로 추가하여 고시

  2. 세부사항 : 붙임 201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붙임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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