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관찰)의무화 명령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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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4-1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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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 등록부서
- 담당자:
/ 5505743 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가.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로 가금농가 보호
나. 제한사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다. 기 간 : 2014. 1. 28. ~ HPAI 방역조치 완료까지
라. 시행대상 :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
마. 조치요령
1) 가금류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장주는 군청 친환경농업과에 신고
2)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관이 승인한 일반공무원이 농가에 출입하여 가금류 관찰 실시(산란율 저하 등 관찰요령 교육 후 현장 투입)
3) 임삼검사 또는 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
[도계(압)장에서 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만 도축 허용]
4)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AI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동제한ㆍ검사 등 AI SOP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실시
바.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연락처 : 완도군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55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