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관찰)의무화 명령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4-13호
작성일
2014-02-11
등록부서
담당자:  / 5505743 친환경농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규정에 의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가에서 닭ㆍ오리 등 가금류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분양시 가축방역관 등의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을 허가하는 검사를 명하고 고시합니다.


    가.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로 가금농가 보호   
    나. 제한사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다. 기    간 : 2014. 1. 28. ~ HPAI 방역조치 완료까지 
    라. 시행대상 :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 
    마. 조치요령 
      1) 가금류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장주는 군청 친환경농업과에 신고
      2)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관이 승인한 일반공무원이 농가에 출입하여   가금류 관찰 실시(산란율 저하            등 관찰요령 교육 후 현장 투입) 
      3) 임삼검사 또는 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
         [도계(압)장에서 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만 도축 허용]
      4)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AI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동제한ㆍ검사   등 AI SOP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실시 
    바.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연락처 : 완도군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550-574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550-5055
  • 조회수 :4,807,29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