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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불법어구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64호
작성일
2014-02-26
등록부서
담당자: 추영철 /  해양수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완도군 관내(화흥포)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장기간 방치된 정치성 구획어업 어구설치로 어린고기는 
물론주민 소득어종까지 무차별 남획 및 수중에서 폐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수산자원의 회복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내수면 어업질서를 확립코자 수산업법 제6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3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자 하며, 불법어구 시설자 미상으로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의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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