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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금 납부(독촉)고지서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18호
작성일
2014-04-08
등록부서
담당자: 황양매 /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행사),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금 납부(독촉)고지서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4. 8 ~ 4. 2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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