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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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12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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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 등록부서
- 담당자:
이정국 / 0615505250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완 도 군 수
1. 규칙명 : 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인원 변경(안 제6조)
? 당초 9명 → 변경 11명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제5조)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32점 → 31점
? 군고업무 관리능력의 배점 : 20점 → 22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 10점 → 9점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 적용기준 변경
- 순위간 점수편차 최대 1점~최소 0.2점 → 최대 10%~최소4%
- 별표 항목 2와 항목 5는 최대 0.5~최소0.1점→ 비율의 1/2적용
? 협력사업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보고조항 신설(안 제15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