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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29호
작성일
2014-04-15
등록부서
담당자: 정창조 / 0615505372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08
완   도   군   수
1. 토지가격열람
  가. 기   간 : 2013년 4월 11일 ~ 4월 30일(20일간)
  나. 장   소 :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다. 대상필지 : 168,854필(내역 읍·면사무소 비치)
  라. 열람내용 : 2014년 1월 1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지번별 ㎡당 가격

2.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4년 4월 11일 ~ 4월 30일
  나.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    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마. 제출방법 : 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550-5372)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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