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계좌 입금액 반환기간 경과 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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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15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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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 등록부서
- 담당자:
박국종 / 5505251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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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계좌 입금액 반환기간 경과 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산청군 세입계좌(농협, 887-01-020006) 입금액에 대하여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계좌 입금액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5. 16. ~ 2014. 5.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9조
5. 송달내용
- 해당 입금자는 기한 내 입금사유 미확인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산청군청 재무과 (☎ 055-97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