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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세입계좌 입금액 반환기간 경과 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54호
작성일
2014-05-20
등록부서
담당자: 박국종 / 5505251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0)

산청군 공고 제2014-284호
세입계좌 입금액 반환기간 경과 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산청군 세입계좌(농협, 887-01-020006) 입금액에 대하여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계좌 입금액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5. 16. ~ 2014. 5.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9조
  5. 송달내용
    - 해당 입금자는 기한 내 입금사유 미확인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산청군청 재무과 (☎ 055-97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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