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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76호
작성일
2014-06-02
등록부서
담당자: 김현수 / 0615505761 안전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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