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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77호
작성일
2014-06-02
등록부서
담당자: 김은정 / 5505377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이 신청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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