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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40호
작성일
2014-07-29
등록부서
담당자: 윤세환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보험 처분사전통지서, 보험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 검사 안내 엽서, 검사 처분사전통지서, 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하고자 함
- 공고기간 : 2014.7.29~2014.8.13(15일간)
-공고대상 :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1613번길 (주)청산**외 1,288명(내역참고)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보험 처분사전통지서, 보험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 검사 안내 엽서, 검사 처분사전통지서, 검사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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