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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97호
작성일
2014-09-17
등록부서
담당자: 이지애 / 0615505462 문화체육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완도군 소재「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확정·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고
나.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지정문화재 6건
다. 공고기간 : 2014. 9. 17. ~ 10. 7.(20일간)
라. 공고장소 : 완도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의견제출 : 서면제출(완도군청 문화체육과)


붙임  1.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각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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