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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48호
작성일
2014-10-24
등록부서
담당자: 김은정 / 5505371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사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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