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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행정처분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4년 10월)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51호
작성일
2014-10-27
등록부서
담당자: 윤세환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보험 처분사전통지서, 보험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검사 처분사전통보서, 검사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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