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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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10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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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 등록부서
- 담당자:
최영균 / 0615505672 수산양식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령 제201호) 제5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15 . 3. 20 .
완 도 군 수
1. 대상사업 : 201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 2015년 초단파대 무선전화 (국비30%, 군비30%, 자담 40%)
- 99,600천원(국비29,880천원, 군비 29,880천원, 자담 39,840천원)
○ 2015년 자동소화시스템 (국비30%, 군비30%, 자담40%)
- 132,000천원(국비39,600천원, 군비 39,600,천원 자담 52,800천원)
○ 2014년 구명조끼(국비30%, 군비30%, 자담40%)
- 70,840천원(국비21,252천원, 군비21,252천원 자담28,336천원)
2.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1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 참고(열람)
○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각 읍?면사무소비치
3. 모집(신청)기간 : 2015. 4. 20까지
4. 사업신청 장소 : 각 읍?면사무소
5. 신청시 유의사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초단파대 무선전화 3~5톤 1순위, 2~3톤 2순위, 동일 순위자간 톤수가 작은어선
○ 자동소화시스템 : 기관실이 있는 소형어선, 동일 순위자간 톤수가 작은 어선
○ 구명조끼 : 2톤미만어선 1순위, 2톤이상어선 2순위, 동일 순위자간 톤수가 작은 어선
○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확정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061-550-5650)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 수산담당(농수산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