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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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5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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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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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 061-550-5372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결정 ㆍ 공시일자 : 2023. 10. 31.(화)
2. 결정 ㆍ 공시장소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민원실, 완도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3. 결정 ㆍ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읍·면사무소 비치)
4. 결정 ㆍ 공시필지 : 2,180필지(읍·면별 내역 별첨)
5.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10. 31. ~ 11. 30. (30일간)
나. 장 소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민원실
다.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제출방법 : 완도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6. 이의신청 처리 : 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및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사항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550-5372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가열람부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